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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09:03
부가가치세 적용 치과시술안내
 글쓴이 : 에이블청아
조회 : 2,480  
부가가치세 적용 치과시술 안내
 
안녕하세요,  에이블청아치과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의해 2014년 2월 1일부터 치과의 미용성형 목정 치료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치료비용에 가산되는 10%는 전액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임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잇몸성형... 이렇게 3가지 시술이며
수원에이블청아치과에서 많이 받으시는 치료적인 잇몸이식이나 올세라믹치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오래된 앞니보철의 경우에 해당하는 크라운치료는 부가가치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앞니성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수원에이블청아치과에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